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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저널의 개인정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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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담·소개와 결혼중개업, 법률은 무엇을 구분할까

결혼 상담이나 소개는 법률상 결혼중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그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두 표현의 기준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소개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상 ‘결혼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상담·알선 등의 행위를 ‘결혼중개’로, 그 일을 수수료나 회비 등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합니다.

행위와 업을 나누어 봅니다

혼동의 핵심은 두 용어가 같은 단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혼중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결혼중개업은 그 행위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따라서 결혼을 위한 상담이나 알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의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명칭에 ‘상담’이나 ‘소개’가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결혼중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에 해당하는지, 금품을 받았는지, 이를 업으로 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결혼정보회사

법률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이라고 범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표현이 상담료인지 회비인지, 또는 다른 명목인지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금품 수령과 업으로 하는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례의 모든 사실관계가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상담만 하면 결혼중개업인가요?

상담은 법률상 결혼중개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결혼중개업은 결혼중개를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구분의 나머지 요건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개를 무료로 하면 결혼중개가 아닌가요?

무료 여부는 결혼중개 행위의 정의와 결혼중개업의 정의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법률은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 등의 행위로 설명하며, 결혼중개업에는 금품을 받고 업으로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따라서 무료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행위 자체의 성격까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결혼중개’는 행위, ‘결혼중개업’은 금품을 받고 그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는 차이를 기억하면 두 표현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