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한 점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설명한다. 판결 당시 법률의 ‘부녀’ 표현이 이후 ‘사람’으로 바뀐 사실도 다룬다.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부부 사이도 강간죄의 판단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정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법률 표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한 뒤 간음한 경우를 강간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라는 신분만으로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여부와 성립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요점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 전반을 강간죄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실제 성립 여부와 관련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라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해는 판결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사이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모든 상황이 곧바로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폭행·협박의 정도와 간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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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뀐 표현
판결 당시 강간죄 조문은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문언에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표현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판결 당시 조문과 개정 이후 조문을 나누어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면 배우자 사이의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간음입니다.
해당 기준에 실제 상황이 부합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