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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저널의 개인정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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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뒤이은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의 목적과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뒤이어 행사한 폭력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동이어야 하며, 그 행위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먼저 맞았다’는 사실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뒤이은 행동이 방어였는지와 그 정도가 적절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방어의 정도를 따져야 하는 이유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춘 방어와 정도를 넘은 대응은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원문은 방어 행위가 지나친 경우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는 것과 달리,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과한 대응에 같은 결과가 따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차례 때린 뒤 맞은 사람이 열 차례 때린 상황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가 제시됩니다. 이 예는 횟수만으로 실제 사건의 결론을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제 폭력만을 근거로 뒤이은 행위 전체를 정당방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상대방의 첫 행동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뒤이은 행위가 침해를 방어하려는 것이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서 법익을 지키려는 행동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맞대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문은 방어가 정도를 넘은 경우 정당방위에 따른 무죄와 구분해, 사안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 차례 맞은 뒤 여러 차례 때린 사례도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