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은 언제 의무일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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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할 수 있다’와 ‘선정해야 한다’는 다릅니다
두 표현의 차이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와 법령상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반면 의무 선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문은 의무 선정 대상의 예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판단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을 제시합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열거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무 선정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규정은 이 권리와 별도로, 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별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자동 선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지만, 의무가 되는지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해도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자료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의무 선정의 예외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의무 대상 요건과 함께 명시적 거부 여부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