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라이즈저널의 개인정보와 법률 상담 노트

개인정보 관련 기본 법률 용어와 상담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소비자 피해구제 통계, 접수와 처리 결과는 어떻게 구분할까

소비자 피해구제 지표에서 접수는 분쟁 처리를 위해 사건이 들어온 건수이고, 처리 결과는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됐는지를 나타냅니다. 두 수치를 같은 의미로 읽지 않으려면 지표의 기간과 표 이름, 결과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건수와 처리 결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접수 건수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소비자 등이 피해 관련 분쟁 처리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 위원회가 접수한 건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접수 수치만으로 분쟁이 합의나 조정으로 끝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처리 결과에는 조정 외에도 당사자 간 합의, 상담, 다른 기관으로의 이첩, 기각 등이 포함됩니다. 자료에 나온 ‘처리’는 조정 성립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므로, 결과 항목을 살펴야 수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표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세요

e-나라지표는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을 별도 통계표로 제시하고,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간의 수치나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을 한데 놓고 같은 사건 집단의 전후 결과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접수 통계는 거래유형별로 나뉘며, 처리 결과는 합의·조정·상담·기각·이첩 등으로 구분됩니다.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통계표인지, 어떤 기간인지,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접수’와 ‘해결’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 건수는 분쟁이 해결된 건수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접수 건수는 분쟁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들어온 사건 수입니다.

해결 여부나 종결 방식은 처리 결과 항목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된 사건은 모두 조정으로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의 처리 결과에는 합의와 상담, 기각, 이첩도 포함되므로 처리 건수를 조정 성립 건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