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속여 받으면 사기죄만 성립할까? 건물주에 대한 배임도 따진다
대법원 판례는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은 관리인에게 임차인 상대 사기죄와 건물주 상대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월세 계약 업무를 맡은 건물관리인이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사례에서, 임차인에 대한 사기죄와 건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는 하나로 합쳐지는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구체적인 업무와 행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 판단의 초점은 관리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기망으로 돈이 건네지면 그 자체가 임차인의 재산 침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주가 민사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에게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은 건물주와 관리인 사이의 업무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관리인은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 임무에 어긋나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지운 행위가 업무상배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두 죄의 구분은 같은 계약 행위를 누구의 관점에서 평가하는지에 있습니다. 임차인을 속여 돈을 받은 측면은 사기죄로, 맡은 업무를 위반해 건물주에게 재산상 부담을 발생시킨 측면은 업무상배임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손해 여부는 법률적 판단만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살핀다는 점도 제시합니다.
판례의 판단 흐름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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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건물주의 민사상 반환채무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관리인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업무상배임죄는 제외되나요?
판례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에게 돈을 받은 행위와 월세 계약 업무를 어겨 건물주에게 반환 부담을 지운 행위를 각각 살펴 두 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보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점은 보증금을 받은 행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을 속인 측면과 건물주에게 맡은 업무를 위반한 측면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