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디까지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문 전에 어떤 안내를 받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행사에 따른 안내, 변호인의 조력권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반드시 침묵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질문이나 신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이므로, 행사 범위는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안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안내를 확인할 때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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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 권리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진술을 전부 또는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 안내는 진술거부권의 범위와 신문 전 고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대응이나 진술의 증거능력 판단까지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