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법의 목적으로 밝힌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이 목적 조항이 말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둡니다. 네 가지 방향은 행정 운영이 지향하는 기준이고, 권익 보호는 그 기준을 세우는 목적과 이어집니다.
목적 조항을 읽을 때 혼동하기 쉬운 점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서로 무관한 목표로 나열하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연결한 구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목적을 밝힌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1조가 제시하는 목표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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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확인할 때는 먼저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밝힌다는 점을 보고, 이어서 확보하려는 민주성·적법성과 향상하려는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향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연결되어 있음을 읽으면 됩니다.
이는 조문의 목적을 파악하는 방법이지, 개별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는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적정성’과 ‘효율성’은 어떤 목표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이유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듭니다. 이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목표와 함께 제시되며, 모두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놓여 있습니다.
목적 조항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관한 구체적 답도 정하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전반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