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라이즈저널의 개인정보와 법률 상담 노트

개인정보 관련 기본 법률 용어와 상담 자료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형사재판 기록, 피고인의 가족은 위임장만으로 열람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기록을 가족이 열람·복사하려면 법에서 정한 친족 범위와 위임장, 신분관계 증명 문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피고인의 가족이 열람·복사하려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열람·복사 대상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입니다.

가족이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복사 권리를 정하고, 이어서 특정 가족 등에게도 같은 권리를 인정합니다.

가족 가운데 해당하는 범위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일반적인 관계만으로 이 조항의 자격을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족에게는 두 가지 제출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피고인이 맡긴 일임을 나타내는 위임장과, 피고인과의 신분관계를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제목의 ‘위임장만으로’라는 표현은 혼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위임장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상 신분관계 증명 문서도 함께 요구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변호사

권리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열람·복사 권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건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위해 이름과 같은 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든 조건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족의 자격과 기록의 개인정보 보호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이 필요한 문서를 제출했더라도, 사건관계인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은 이러한 조치의 가능성을 정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열람·복사를 제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의 형제자매라면 위임장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뿐 아니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추어야 피고인과 같은 열람·복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하면 피해자나 증인의 이름도 공개되나요?

항상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록 공개로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장은 열람·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자동 비공개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