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짐이 늦으면 분실로 보는 시점은 언제일까? 운송 책임 기준
이사 짐이 늦게 도착해도 곧바로 멸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근거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사 짐이 늦게 도착한 경우,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인도되지 않았다면 해당 화물은 법에서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연 자체도 적재물사고에 포함되므로, 멸실로 간주되는 시점과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근거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연과 멸실 간주, 같은 뜻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는 화물의 멸실·훼손뿐 아니라 인도 지연도 ‘적재물사고’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짐이 약속한 때보다 늦는 상황은 적재물사고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멸실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항은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으면 멸실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단순히 이사 당일에 도착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정해진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동안에도 인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입니다.
책임 기준과 간주 시점을 나눠 보기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가 준용됩니다.
즉, 법 조문은 지연을 사고 유형에 포함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적용할 규정을 연결합니다.
별도로 3개월 미인도 기준은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보는 시점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멸실 간주 규정만으로 모든 경우의 배상 책임이나 배상액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책임 여부와 손해의 범위는 해당 조문만으로 모두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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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삿날에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
아닙니다. 인도 지연은 적재물사고에 포함되지만, 법에서 멸실된 것으로 보는 기준은 인도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도 인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배상액도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화물을 멸실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는 상법 제135조가 준용되지만, 이 기준만으로 개별 사례의 책임 성립이나 배상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