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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한꺼번에 진행해야 할까?

무혐의·무죄 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반드시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 사건의 불복 절차와 손해배상 시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반드시 같은 날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 사건에 대한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청구로 시효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와도 곧바로 종결은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 뒤에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 사건은 아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은 불송치·불기소의 종류와 통지 시점에 따라 불복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하며, 그 절차가 끝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통지서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 고소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 사건의 처분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접수됐는지, 아직 기간이 남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불복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무고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원 사건의 종결 여부를 먼저 살피도록 안내합니다.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죄나 무혐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 고소와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원문은 형사 결과를 확인한 뒤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를 설명하면서도,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를 보전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민사상 청구권의 시효는 원문에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으로 소개하지만, 기산점은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의 설명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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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혐의 통지를 받으면 바로 무고 고소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와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손해배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무죄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고의·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은 민사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