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청구 전이 아니라 청구서와 함께 신청하세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은 청구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청구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소명자료, 선정 판단 요소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 전에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서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점과 대상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가 전제됩니다.
청구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만 먼저 할 수 없고, 청구를 준비할 때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 전 신청 불가’와 ‘청구서와 동시 제출 가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안내에 열거된 경제적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해당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명자료
신청을 원하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해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자신의 신청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안내된 소명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안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 공동이용 가능 자료로 표시되어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자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서의 동의란에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이용 안내에는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당시 안내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외의 다른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청할 위원회와 제출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요건 충족과 선정은 별개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국선대리인이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예산 범위, 사건의 내용과 규모, 법률조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내에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자신이 어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를 제출한 뒤의 선정 여부는 요건 충족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별 판단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기 전에 국선대리인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에 따르면 청구 전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행정심판 청구서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국선대리인이 선정되나요?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예산 범위와 사건의 내용·규모, 법률조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