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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채권 귀속과 회수 위험의 차이

추심명령은 회수 권한을 얻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귀속과 효력 시점, 회수 위험을 나눠 살펴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실제 변제에 활용하는 두 방법이지만, 추심명령은 받아낼 권한을 주고 전부명령은 채권 자체를 옮깁니다. 따라서 이름만 다른 현금화 방식이 아니라 채권의 귀속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받아내는 권한’과 ‘채권 이전’의 차이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낼 권한을 얻고, 실제로 추심한 때 그만큼 변제가 이뤄집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못해도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으므로, 원문은 다른 방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권리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추심금은 배당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 대상이던 채권의 귀속 주체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뀝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며, 원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 경합이 없다고 구분합니다.

변제 효과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돈을 받아야 변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도 두 방식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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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을 읽을 때 유의할 점

원문은 제3채무자의 지급이 확실하고 경쟁 채권자가 없다면 전부명령을, 그 조건이 아니라면 추심명령을 무난한 선택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채권의 귀속과 위험 부담을 비교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채권 자체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전부명령도 실제 지급을 확인한 뒤에야 변제 효과가 생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변제 효과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수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 자체도 채권자에게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권한만 채권자에게 부여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계속 채무자 몫으로 남습니다.

실제 추심한 금액만큼 변제가 이뤄집니다.

전부명령은 실제로 돈을 받은 뒤 변제된 것으로 봅니까?

원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여부만으로 두 방식의 차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