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정의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표현과 법률상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의 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정의는 자체적으로 죄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를 가리킵니다.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이 연결 조항이 기준입니다.
일상 표현과 법률상 정의의 차이
일상 대화에서는 여러 상황을 두고 성폭력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표현만으로 이 법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적힌 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정의가 말하는 것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이지, 어떤 상황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개별 판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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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같은 조항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각각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행위를,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별도의 용어입니다.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만났다면, 먼저 그 문서가 어떤 법의 정의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제2조의 문구와 거기서 지정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일은 모두 이 법의 정의에 들어가나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하므로, 그 조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법이 정한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