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열람하는 공개명령과 지역에 알리는 고지명령은 어떻게 다를까
공개명령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조치이고, 고지명령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서 일정한 주민 등이 인터넷 검색 없이 정보를 알도록 하는 별도 조치입니다. 두 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보안처분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알리는 경로와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개명령은 일정 기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과 지역에 알리는 것
두 제도를 모두 ‘신상정보 공개’라고 뭉뚱그리면 고지명령도 누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절차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개명령의 핵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이고, 고지명령의 핵심은 정해진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이 정보를 전달받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가 알려진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명령을 같은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 모두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는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한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고지 대상에는 별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또 고지명령은 자료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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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는 다른 조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범죄의 책임을 묻는 형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한다’는 설명을 형벌 자체와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명령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절차로 설명됩니다. 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각각 다른 조치이므로, 한쪽의 설명만으로 다른 쪽도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을 받으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바로 볼 수 있나요?
자료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표현만으로 절차와 관계없이 바로 열람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같은 인터넷 열람인가요?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에 초점을 두고, 고지명령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있는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는 별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