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한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국민연금 분할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정서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거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명시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이혼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 향후 서로 이혼 관련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을 넣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분할비율을 기준과 달리 정하기로 한 합의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재산분할 문구와 연금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가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판례 사례에서 살핀 내용
법원은 조정조서뿐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양측이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재산분할 주장과 조정에 따른 분할 내용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청산조항만을 이유로 한 국민연금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정서에서 확인할 핵심은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일반 문구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는지, 수급권 포기에 관한 합의가 드러나는지 관련 문구와 재산분할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소개된 판례 사례의 판단에 관한 것이며,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나 연금 비율 합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와 소송자료에서 포기를 인정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다른 분할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었고, 청산조항만으로 별도 비율 결정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