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 자동차의 관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도 곧바로 집행할 재산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므로, 먼저 재산을 파악해 어떤 목적물에 절차를 진행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재산관계명시를 청구할 때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결정문을 함께 관할 법원에 냅니다.
여기서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구체적인 집행 신청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상담사례에서는 재산을 파악한 뒤 목적물의 종류에 맞춰 집행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할 재산의 종류나 소재지가 확인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면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동산을 집행하려면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즉,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물건의 소재지와 집행관사무실이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준입니다.
자동차가 놓여 있는 지역의 법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례에서 예외를 설명합니다. 자동차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동차 집행에 관한 예외적 안내이므로, 모든 재산의 신청처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채권 또는 은행 예금이 대상이라면 피고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먼저 재산 종류를 확인하고, 그다음 해당 종류에 제시된 관할 기준을 대조하면 신청처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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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집행할 대상을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피고의 재산을 알아보고, 그중 집행할 목적물을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자동차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선택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