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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차이

법정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반영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법이 정한 대상인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조사자가 직권으로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치를 모두 예외 없는 의무라고 이해하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의무와 참여 가능은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만이 유일한 경로는 아니며,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두 조치의 차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피해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다음으로 조치별 표현을 구분하면 됩니다.

영상녹화 규정은 ‘녹화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진술조력인 규정은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며 거부 의사에 관한 제한도 둡니다.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다뤄지더라도, 하나는 기록·보존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참여입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 대상이면 진술조력인도 반드시 참여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상녹화와 녹화물 보존은 법정 대상에 대한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자가 직권으로 또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하나요?

아닙니다.

참여 경로는 한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