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은 무엇을 뜻할까? 헌재의 명확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입법 목적과 개념을 고려하면 처벌 대상이 파악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 양태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으면 추행이 아닌가요?
이 결정에서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이 폭행이나 협박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추행도 다루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의 ‘추행’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 문구의 뜻에 관한 설명이지, 공중이 모인 곳에서 생긴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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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행’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처벌할 행위와 형벌을 법률에 분명히 정해, 사람들이 금지되는 행위를 예상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헌재는 법률 문구가 반드시 쉬운 말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해석을 거쳐 금지된 행위를 알아볼 수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추행’의 의미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인이 처벌 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를 대상으로 한 해당 결정의 결론이며, 개별 사건의 접촉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결정문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추행’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까닭은 무엇인가요?
조항의 입법 목적과 추행 개념에 비추어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단을 모든 신체 접촉이 처벌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