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신고 시 이메일과 이름, 보관 기간은 어떻게 안내될까?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의 수집 항목으로 이메일과 이름을 들며, 이름에는 기관·단체명도 포함하고 해당 정보를 3년간 보관한다고 안내합니다.
디시인사이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에서 이메일과 이름을 수집 항목으로 안내하며, 이름에는 기관·단체명도 포함합니다.
해당 정보의 보관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입니다.
이 내용은 디시인사이드가 신고 정보의 수집 항목과 보관 기간을 어떻게 안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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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라는 표현에 주의할 점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여러 종류의 신고가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의 항목과 기간은 불법·허위조작 정보 신고와 같지 않습니다.
후자의 안내에는 이메일, 이름 외에도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기관·법인번호 등이 열거되어 있고, 보관 기간은 조치 결과 통지 후 6개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이 진행되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는 별도 조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고 유형에 적힌 항목이나 기간을 불법촬영물 등 신고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내를 잘못 읽게 됩니다.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신고 유형 이름과 그에 대응하는 수집 항목·보관 기간을 한 묶음으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안내의 기준 시점
확인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7일 시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한다고 밝히며, 보유 및 이용기간 부분에서도 불법 촬영물 등 신고에 관한 정보의 보관 기간을 3년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이메일과 이름의 수집 및 3년 보관은 해당 방침에 적힌 사이트의 처리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 항목에 기관이나 단체명도 포함되나요?
네. 안내의 수집 항목은 이메일과 이름이며, 이름 항목에 기관·단체명도 포함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정보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간 보관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종류의 신고에 기재된 보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신고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