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서로 다른 출발점은 무엇일까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은 기준일이 둘입니다.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두 기간을 헷갈리지 않는 법
3년과 10년은 하나의 사건 날짜를 두고 기간만 달리 정한 것이 아닙니다.
3년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와 연결되고, 10년은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알았는가”와 “침해행위는 언제 있었는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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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두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고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느 날이 해당 기준일인지까지 이 문구만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제로 침해를 안 날이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정하는 것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 확인과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같은 날이라고 미리 간주하거나, 3년만 확인해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주체와 소멸 기간을 함께 규정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한 상속권 침해에 관한 조문의 기간 기준이며, 다른 청구의 기간이나 구체적 사건의 기산일을 대신 판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3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입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0년 기간의 기준입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짜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다른 기준일에서 살펴봅니다.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