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헌재가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는 CCTV가 교사와 영유아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목적과 제한 완화 장치, 공익의 무게를 함께 따져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의무가 보육교사와 영유아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동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고 제한을 줄이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7년 12월 28일 선고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에 관한 판단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정은 CCTV 설치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결론을 “촬영은 기본권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읽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 뒤, 그 제한이 목적에 비춰 지나친지를 살폈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CCTV 설치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육 대상이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정은 이 환경에서 학대의 예방과 적발을 CCTV로 대체할 다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제한을 줄이는 장치와 공익
CCTV를 설치하더라도 네트워크 카메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요소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근절과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를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중대한 공익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공익에 견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 제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제한의 목적과 완화 장치, 공익을 함께 따진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는 어린이집 CCTV가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나요?
아닙니다.
CCTV 촬영이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제한이 목적에 비춰 지나친지 별도로 심사했습니다.
보호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정문은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했습니다. 이는 해당 결정에서 제한을 줄이는 요소로 다룬 내용이며, 현재 법령의 세부 적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