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이 의심될 때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어떻게 이뤄질까
마약류 사용 의심만으로 중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별검사의 기준과 치료보호의 의미, 두 단계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마약류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중독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진단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독자로 판명된 뒤에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판별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치료보호기관은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확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병적 사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금단이나 신체적·정신적 의존 증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판별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전문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공립병원 등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보호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정 현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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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호는 판별검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판별검사가 중독 여부를 가리는 과정이라면, 치료보호는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예방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법령상 치료보호에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의심 단계의 검사와 중독 판명 뒤의 치료를 같은 절차로 여기기보다 목적이 다른 지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은 판별검사뿐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도 맡습니다. 즉,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일과 치료를 제공하는 일이 같은 기관의 역할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검사 자체가 곧 치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변이나 모발 검사만으로 중독 여부를 판단하나요?
자료는 소변·모발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진단 결과를 판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한 가지 검사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치료보호는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모두 포함하며, 의존성 극복과 재발 예방,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