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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 원문이 설명한 기준

강간미수는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형 감경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간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성적 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형법 제300조에 따른 형 감경 가능성이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표현만으로 처벌이 사라지거나 감경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수’와 ‘감경’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은 원문이 설명하는 강간미수의 의미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의 감경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감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별도로 언급합니다.

감경 여부를 살필 때에는 실제 범행의 실행 정도, 피해 발생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고려 요소를 소개한 것이지, 각 요소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정해 둔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강간미수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하며,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수범이면 형이 반드시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형이 감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실행 정도와 피해 발생 여부, 범행 경위 등을 고려 요소로 제시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 감경이 확정된다는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