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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저널의 개인정보와 법률 상담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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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 처벌 의사의 범위

폭행은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처가 남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는 상태를 말하며, 안내된 기준은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만으로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 의사의 효과도 죄의 유형을 구분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다친 흔적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상해 발생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해가 동반됐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