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소송, 편한 법원을 골라 접수할 수 있을까?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해 당사자가 편의로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살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부부가 편의를 이유로 원하는 법원을 정해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관할은 당사자 합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편한 법원’은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곳을 뜻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관할이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맡을 권한을 어디에 둘지 정하는 절차상 기준과,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액수를 따지는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주소 관계로 살펴보는 관할
원문은 먼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듭니다.
그에 해당하면 해당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이 설명에서 주소 관계를 살펴 관할을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가정법원이 관할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소가 현재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적용한다면,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어느 가정법원 구역에 있는지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어디였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관할 법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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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합의하면 원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합의나 편의만으로 다른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소 관계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 부부가 다른 곳에 살면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관할을 정하나요?
마지막 공동 거주지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구역에 보통재판적을 두었는지를 먼저 들고, 해당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을 관할하는 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